헌법학자들 "국회몫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임명 가능"

"법률안 거부권과 달리 제한없이 행사 가능"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용어는 부적절"
  • 등록 2024-12-30 오후 4:28:44

    수정 2024-12-30 오후 4:28:4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용어 사용에 대한 입장을 30일 밝혔다.

왼쪽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조한창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헌법학자회의는 우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헌법 수호 책무가 있는 만큼,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라며 “누가 맡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회의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한 반면, 국회 선출 재판관의 임명은 형식적인 권한”이라며 “이 두 권한은 서로 성격이 다르고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국회 선출 재판관의 임명을 요청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일 뿐, ‘국무총리에 의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총리가 맡든, 그 차순위인 부총리가 맡든, 모두 엄연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며 “권한대행인 부총리가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비해 그 권한을 더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실행행위로 초래된 헌정 위기를 맞아 조직된 임시단체로, 헌정질서 회복과 헌법적 현안에 대한 올바른 논의와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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