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시 1인당 1만2000원 세금내야 하는 이유

헌재, 개별소비세법 1조3항4호 '합헌' 결정
"여전히 '사치성 소비'…과세 정당성 인정"
반대의견 "이제 대중스포츠…평등원칙 위배"
  • 등록 2024-09-04 오후 12:00:00

    수정 2024-09-04 오후 1:06:1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재는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골프장 입장 시 1인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경기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법인이 제기했다. A법인은 2018년 1분기에 골프장 입장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약 9300만원을 신고·납부한 후, 이 세금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세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도 청구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A법인은 2021년 2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합헌 의견을 낸 6명의 재판관들은 “골프장 이용이 여전히 사치성 소비로 볼 수 있어 개별소비세 부과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골프의 대중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용료와 회원권 가격 등을 고려할 때 완전한 대중 스포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골프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등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아울러 요트장, 승마장 등 다른 고가 스포츠시설과 비교해 골프장에만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골프가 이제 특수층의 사치품이 아닌 대중적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고 봤다. 또한 골프장 규모나 시설 등에 따른 차등 과세 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다른 고가 스포츠시설과 달리 골프장에만 과세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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