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핵심인물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정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480억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가 지난 6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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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 측은 앞서 지난 3일 열린 심문에서 “과거 전립선암 수술을 했는데 현재 각종 수치가 좋지 않아 매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지난 6월 기소된 정 대표의 구속기한 만료일은 다음 달 26일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진행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정 대표는 사업 과정에서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사건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울 때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