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안철수 "실외 마스크 프리, 5월 하순 이후 판단해야"

"現정부, '정무적 방역'으로 사람들 생명 위협"
"새정부, 자문기구 통해 전문가 의견 최대 반영"
"재유행 와도 특정 업종 집합금지식으론 안갈것"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 인과성 추정시 위로금"
  • 등록 2022-04-27 오후 12:16:14

    수정 2022-04-27 오후 12:18:37

[이데일리 원다연 권오석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새 정부의 방역 정책은 청와대에서 결정하지 않고 감염병위기대응자문기구에서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코로나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국민 여론, 정무적인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위협을 가져온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선 내달 하순 이후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안철수 위원장과 장상윤 코로나특위 정책지원단장과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고 했는데 이 상황의 구체적 기준은.


△안 위원장: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새 정부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정하도록 넘겨줄 생각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실외 마스크를 벗는 기준이 선진국에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 수준까지 내려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공수가를 상향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상향하나.

△안 위원장: 공공수가 계산은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정확한 수가는 내야 한다. 기본적인 원칙은 확진자를 진료하는 병원이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전문가 의견과 현장 판단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를 대통령 직속이 아닌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산하에 둬야 하는 것 아닌가.

△안 위원장: 현재는 방역담당관 한 사람이 결정하는 구조다. 위원회라는 것은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 다른 의견들을 취합하면서 최선의 결론을 내는 구조다. 현재 정부 조직 개편안을 이번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법에 정해져 있는 조직체계를 지금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조금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 저 상태에서 그나마 최선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장 단장: 대통령 직속인지 방대본 산하인지 설치되는 위치가 결정된 건 아니다. 지금까지는 전문가들 의견을 듣긴 듣지만 결정은 정부가 해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구조인데, 자문 기구가 생기게 되면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전문가 의견을 확실히 밝히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운영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다.

-과학적 기준에 따른 거리두기를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안 위원장: 실제 실행 과정에서 보면 현재 여러가지 사회적인 거리두기에서는 업종에 따라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말로만 밀집, 밀폐, 밀접을 얘기하고, 실제 기준에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제대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그 기준만 지키면 어떤 업종 상관없이 허용하겠다는 제안이다.

-정부는 29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 저희는 권고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권고를 한데로 현 정부에서 협조를 잘 해주셨다. 지금 판단으로는 아직은 실외 마스크를 다음 주에 당장 벗기보다는 5월 하순 정도에 판단하는 것이 옳단 생각이고, 그렇게 권고를 한 것이다.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발표할 것인지는 지켜볼 문제다.

-가을에 유행이 극심해지고 또 다른 변이가 탄생한다면 현 정부가 했던 것보다 더 강화한 방역을 실시할 수도 있나.

△안 위원장: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에 대해선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아마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감염되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런 방식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우한에서 발견된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지, 델타나 오미크론에 최적화된 백신은 아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또 다른 변이가 계속 발견되면 결국은 독감 백신처럼 올해 유행할 코로나 변이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예측해서 그걸 조합해서 한번에 맞는, 그래서 델타나 오미크론에 최적화된 백신, 아마 이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병 대응 보건소 인력 부족이 계속 지적된다. 한의사나 치과의사도 감염병 진단 권한을 갖고 있는데 향후 이들에게 신속항원 검사 검체 체취를 허용할 계획이 있나.

△안 위원장: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국회에서 충분하게 여러 다른 이해관계 집단들이 모여서 함께 합의를 해서 정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서 누구만 해야 한다, 아니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 권한 밖이고, 적절하지도 않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과 관련해 돌연사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장 단장: 백신을 맞고 일정 기간 안에 돌연사인 경우, 인과성을 살펴보긴 하겠지만 인과성이 불명확하더라도 일정기간 안에 영향을 미쳤다고 어느정도 추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라기보다는 위로금 형식의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것이다.

-백신 이상반응 신고 처리 기한 120일을 지키겠다고 했다. 피해자 가족은 30일 단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장 단장: 현재 이상반응 보상 신청을 받고 처리하는 법정 기한이 120일인데 현실적으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비율이 90%가까이 돼서 누적돼 있다. 그것을 30일 이내로 단축하면 좋겠지만 우선은 이 정해져 있는 기준이라도 모두 다 들어와 있는 것을 맞춰주고, 그다음에 해보면서 단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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