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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지난 1월 한파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 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6813호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219억 원(국고 149억원, 지방비 64억원, 융자 6억원)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됐다”고 밝혔다.
품목별로 언피해(동해)를 입은 채소류는 구분 없이 농약대 1ha당 240만원, 감자는 74만원이 지원된다.
피해가 심해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파대 1ha당 무·배추 586만 원, 토마토·고추 1,840만원, 딸기 2264만원, 감자 380만원 등이 품목별로 지원된다.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 거치 7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재해복구비(국비 보조)를 지자체에 교부결정했으며, 해당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복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희망농가에 지원되는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달 한파 기간중 언피해(동해) 증상이 나타난 과수와 추가로 파악되는 품목의 피해에 대해서는 오는 4월중 새잎 출현 여부 등 인과관계 확인과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