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파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 219억원 지원

언피해 채소류 품목구분없이 1ha당 240만원 지원
피해율 50% 이상 농가엔 123만원 생계비 지원
재해대책 경영자금 4월30일까지 지역농협에 신청
  • 등록 2021-02-23 오전 11:16:30

    수정 2021-02-23 오전 11:16:30

지난달 한파 피해를 본 충북 옥천군의 깻잎 재배 시설하우스에 심어진 깻잎 모종.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생한 농업 부문의 한파 피해에 재해복구비 219억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지난 1월 한파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 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6813호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219억 원(국고 149억원, 지방비 64억원, 융자 6억원)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됐다”고 밝혔다.

품목별로 언피해(동해)를 입은 채소류는 구분 없이 농약대 1ha당 240만원, 감자는 74만원이 지원된다.

피해가 심해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파대 1ha당 무·배추 586만 원, 토마토·고추 1,840만원, 딸기 2264만원, 감자 380만원 등이 품목별로 지원된다.

또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123만원(4인가족 기준) 수준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110호, 40억 원)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를 추진하고,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410호, 수요조사 기준)에 대해 ‘재해대책 경영자금’(47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 거치 7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재해복구비(국비 보조)를 지자체에 교부결정했으며, 해당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복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희망농가에 지원되는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달 한파 기간중 언피해(동해) 증상이 나타난 과수와 추가로 파악되는 품목의 피해에 대해서는 오는 4월중 새잎 출현 여부 등 인과관계 확인과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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