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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파트 재활용품 가격연동제로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 지불하는 매입가격은 전국 평균 6.50원 인하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실제로 수거업체의 부담은 재활용품 판매가격이 13.4원 인하된 것과 같은 상황이다. 가격연동제는 수거업체가 아파트에 지불하는 재활용품 가격이 시장상황을 반영해 변동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1.9% 연동제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 및 유가하락 등으로 올해 3월부터 적체 우려가 제기됐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경우 킬로그램당 △PET 630원 △PP 674원 △PE 801원으로 각각 작년 대비 가격이 하락했다. 다만 공공비축, 수입제한 등 적체방지대책을 추진한 결과 플라스틱 재생원료 유통량은 지난해 평균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재활용시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속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업계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가격연동제를 최대한 확대 적용해 재활용품목 수거비용을 낮추고 공동주택 분리배출을 인력을 지원해 잔재물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공공·민간선별장 자원관리도우미 지원 △페트병 외 페트류 플라스틱에 대한 선별비용 지원 확대 △융자지원 △공공비축 창고 3개소 추가 확보와 함께 공공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가격연동제를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할 경우, 올해 1월 수준으로 수거업체의 수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단가조정 등을 독려할 예정”이라며 “일부 업체의 수거거부·선동·담합행위 등 국민생활 불편 초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활용 관련업계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업계 수익 개선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께서는 재활용품목 가격연동제가 조속히 적용되고 재활용 폐기물이 적정하게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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