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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해 비수도권 지자체 내 특구 구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비수도권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의 표준을 정립하고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규제 혁신·지역 혁신을 통한 지역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개최된 9차 특구 출범식에서는 각 특구의 실증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할 특구별 옴부즈만이 위촉돼 특구 지정기간 종료시까지 각 특구의 규제 해소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옴부즈만 위촉과 더불어 실증 전반에 대한 기술 컨설팅, 안전성 검증 및 표준·인증 등 후속 사업화 방안 등을 중점 지원하는 ‘규제해소지원단’을 발족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원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특구별 전문기관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9차 신규 특구의 실증 착수부터 규제법령 정비, 사업화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혁신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과 기관들의 활발한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지자체, 규제부처와 적극 협력해 규제자유특구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자유로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지역 혁신의 요람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