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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민걸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실장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용역을 통해 작성한 타당성 용역 보고서가 현금 흐름 가정이 보수적일 수 있었다”며 “실제는 용역 평가에서 산출한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당 용역을 담당했던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앞서 법정에 출석해 “해당 용역은 성남도개공에서 불러주는 대로 작성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대장동 사업의 근거가 된 용역보고서에 대장동 사업의 예상 개발이익이 성남도개공 측에 의해 축소 기재됐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부분이다.
김 전 실장은 이에 대해 “당시 성남도개공 입장에선 대장동 사업에 따른 공공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현금 배당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이 더 낫다고 봤다”고 반박했다.
당시 회의 결과 성남도개공은 임대주택 부지 배분과 함께 향후 임대주택 사업이 되지 않을 경우 배당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김 전 실장은 “임대주택 용지를 받더라도 설립 초기여서 재정여건이 좋지 않던 성남도개공이 건설할 여건이 안 됐을 경우엔 평가액에 대한 현금배당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공모지침서에 명시된 성남도개공에 대한 ‘확정이익’ 조항에 대해선 “의아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실장은 “보통은 지분대로 이익을 나누는 게 보통인데, 확정이익이라고 해서 예상외였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 논의 과정에서 성남도개공이 설립 초기인만큼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