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한 단체는 손씨의 사망과 관련한 경찰의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며 서울경찰청 앞에서 폐쇄회로(CC)TV 전체 공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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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의 법률대리를 맡은 원앤파트너스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고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유튜버에게 적용한 혐의는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 등이다
앞서 유튜버 ‘직끔TV’는 지난 31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손정민 사건을 다룬 방송을 내보낸 후 ‘한강 대학생 실종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 변호사와 정명원 SBS 부장이 형제지간이며, 원앤파트너스 측이 A씨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SBS 부장과 모종의 거래를 했을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다른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과 관련해 이씨는 “검토 중”이라며 “이번 사건을 처음으로 대응하게 된 것은 워낙 질이 안 좋고 유튜브 수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해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엿다.
이와 함께 원앤파트너스는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에 해당 유튜버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원앤파트너스는 “유튜브라는 공개 플랫폼은 다양한 순기능이 있는 반면 범죄 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항시 존재한다”며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된 수많은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익명의 아이디 뒤에 숨어 자행되고 있는 범죄행위를 (유튜브가)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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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진사는 “수사당국은 그동안 줄곧 제기된 경찰 초동수사 부실 논란과 손씨 사망 경위에 대한 의혹을 피해왔다”며 “A씨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한강사건’ 관련 모든 CCTV 원본을 대국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최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해 “인터뷰 내용을 악의적으로 조작·편집했다”며 “그동안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몰랐던 평범한 시민들과 많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던져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지금까지 수사상황을 공개하며 궁금한 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해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렸다”며 “그런 채널을 통해 정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답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한 민감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자료를 게시한 만큼 그 창구를 활용해준다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