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기관 병원의 경비조장들이 조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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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A병원 경비조장 3명에 의한 단체집합, 상습적인 폭언 및 욕설, 사생활 침해, 폐쇄회로(CC) TV 근로감시 등 괴롭힘 행위들을 확인했고, A병원장에게 가해자 3명에 대해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A병원 종사자인 피해자들은 경비조장 3명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당했고, 공공기관인 A병원이 이를 인지하면서도 묵인하고 있다고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조장들은 지난 2018년 위탁 용역직에서 직접고용(업무지원직)으로 전환돼 공공기관인 A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권위가 피해자들과 전현직 A병원 경비업무 직원들, 경비조장들의 발언 녹음 등을 검토한 결과 경비조장들이 공공기관 소속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다.
이들은 다수 내원객과 직원들이 다니는 병원 로비에 직원 10여명을 집합하게 해 폭언과 욕설을 했고, 경력직 신입사원을 퇴사하도록 괴롭힐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한 근무 중 부상을 당해 입원한 직원에게 정문이 아닌 비상구로 다닐 것을 지시하거나 근무시간 이외에 따로 불러 상습적으로 욕설을 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병원 로비서 “ㅇㅇ같은 것들, 집에서 키우는 개도”
로비에 직원들을 집합시킨 한 조장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욕설을 섞어가며 “내가 우습냐, 욕을 안 하고 있으니 장난하냐,” 등 폭언을 했고, 회식 이후에는 “술 마시고 나잇값도 못한다”며 공개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이 조장은 지난해 4월 신입사원이 입사하자 직원 몇 명을 지목해 해당 직원을 괴롭혀 스스로 퇴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세 번째 조장은 퇴근 시간 이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지하 2층 사무실에 문을 잠가놓고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고, 입원을 한 직원이 병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지인이나 가족의 면회도 통제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진정 내용이 된 경비조장들의 업무방식, 그리고 피진정인 및 피진정병원 관계자 등이 긴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하려면 기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거론하는 ‘경비직종의 특수성’은 대부분 개선되거나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가해자들의 언행과 업무방식의 침해 정도, 침해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들의 규모를 고려할 때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또한 인권위는 A병원이 내부에서 괴롭힘 피해 신고를 받았는데도 문제 제기를 ‘근무불량자의 악의적인 민원’으로 보는 등 조사 및 처리에 미흡했던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A병원장에게 관련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향후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례 조사에 있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뤄지도록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