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임박한 온라인 상품권 빼돌린 발행사 직원 덜미

2200여 차례 걸쳐 1100여 만원 챙겨
게임사이트 아이템 구입 후 되팔아 현금화
  • 등록 2017-05-19 오후 1:28:21

    수정 2017-05-19 오후 1:37:04

서울 성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권오석 기자] 유효기간이 임박한 온라인 선불 상품권 정보를 빼내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챙긴 상품권 발행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온라인 상품권 정보를 알아낸 뒤 게임사이트 등에서 아이템을 구입, 되파는 방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2218차례에 걸쳐 약 1145만원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업체 직원인 이씨는 유효기간이 임박해 곧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상품권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폐식 상품권과 달리 온라인 상품권의 경우 편의점·PC방 등에서 일정 금액을 내면 영수증 형태로 발행돼 고객들이 잃어버리거나 구매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다는 점을 노렸다. 이씨는 회사 전산에 접속, 해당 상품권의 개인식별번호(PIN)를 알아내 게임사이트 등에서 아이템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범행은 본인이 구매한 상품권을 사용하려다 실패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무 과정에서 우연히 영수증에 적힌 개인식별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0~20대로 추정되는 피해자들이 구매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분실해 아예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 온라인 선불 상품권의 유통 규모 확인이 어려워 유사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며 “선불 상품권을 구매하면 가급적 즉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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