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롯데포인트 과세대상 아냐” 파기환송(종합)

"포인트 결제는 부가세 과세대상 제외 에누리액 해당"
  • 등록 2016-08-26 오후 3:35:00

    수정 2016-08-26 오후 3:35: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고객이 롯데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아서 롯데 측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쇼핑 등이 남대문세무서장 등 전국 세무서 92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포인트는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내려보냈다.

재판부는 “1차 거래에서 적립한 포인트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이고 이에 따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롯데쇼핑과 롯데역사는 그룹 계열사인 롯데카드를 통해서 결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나중에 포인트를 써서 물품 등을 다시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일정액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상품권을 증정했다.

롯데쇼핑 등은 2009년 1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 고객이 포인트 등으로 결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가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

포인트 등 결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이라서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현행 부가세법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고 직접 지급한 금액은 부가세를 걷고 구입 당시 일정액을 빼주는 에누리액(할인분)은 과세하지 않는다.

롯데쇼핑 등은 세무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3년 “부가세 322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롯데포인트는 금전적 가치가 있어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의 범위와 여기서 제외하는 에누리액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며 “세무처리 업무에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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