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쇼핑 등이 남대문세무서장 등 전국 세무서 92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포인트는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내려보냈다.
재판부는 “1차 거래에서 적립한 포인트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이고 이에 따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롯데쇼핑과 롯데역사는 그룹 계열사인 롯데카드를 통해서 결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나중에 포인트를 써서 물품 등을 다시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일정액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상품권을 증정했다.
포인트 등 결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이라서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현행 부가세법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고 직접 지급한 금액은 부가세를 걷고 구입 당시 일정액을 빼주는 에누리액(할인분)은 과세하지 않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의 범위와 여기서 제외하는 에누리액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며 “세무처리 업무에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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