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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지난해 12월 캣맘 B씨가 공터에 놓은 고양이 사료를 길고양이들이 먹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는 늦은밤 B씨가 고양이 사료를 담아 공터에 놓은 그릇들에 물을 부었다. A씨 의도대로 물이 들어간 사료는 길고양이들이 먹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이를 확인한 B씨는 사료 그릇을 씻은 후 다시 사료를 담아놓았다. A씨는 같은 날 정오쯤 다시 그릇에 불을 부었고, 인근에 있던 B씨는 현장에서 이를 직접 목격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3단독(이규석 판사)은 “A씨의 행위는 재물손괴가 맞다”며 A씨에게 약식명령 금액보다 감액된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감액했다”고 밝혔다.
한편, 캣맘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했던 주민은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캣맘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8월 부천 역곡동 한 공원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캣맘들을 쫓아가 수차례 “쓰레기”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