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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3개 업종의 ‘대리점 갑질’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표준 계약서를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만든 계약서다. 업체에서 필수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지만, 이를 도입하고 모범 관행을 확산시킬 경우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준다.
이번에 재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합리적 거래조건의 설정, 안정적 거래의 보장, 불공정관행의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분야별로 가전 업종은 △공급업자의 온라인 등 직접 판매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낮을 경우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재시공을 요청할 경우 비용분담비율을 사전에 정하도록 했다.
석유유통 업종은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했고 △발주 후 공급가격 변동시 대리점이 공급가격 산정기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석동수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을 높이고 현장의 특성이나 거래 상황 등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까지 의류, 식음료,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 등 총 12개 업종에 대해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했다. 대리점 거래의 경우 가맹거래, 대규모유통업 거래 등과 달리 사업모델이 워낙 다양해 공정위는 세부적인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