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 속도 한은, 본격 법률 검토…발행근거·재산권침해 등 쟁점

15일 한국은행 'CBDC 법률자문단' 출범
IT 및 금융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발행근거, 민간거래 금지 예외 등 쟁점
  • 등록 2020-06-15 오후 2:00:00

    수정 2020-06-15 오후 2:00:00

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한국은행이 15일 ‘CBDC 법률자문단’을 출범했다.

한은은 이날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로, 한은은 주요국의 CBDC 추진 동향에 맞춰 내년까지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CBDC 발행에 가장 앞장서 있는 중국은 이미 지난달 4개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영국·유럽연합·일본 등은 공동연구그룹을 설립하는 등 각국은 CBDC 연구 및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은의 CBDC 법률자문단은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김기환 한은 법규제도실장 등 IT·금융 분야의 외부 법률전문가와 내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한은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는 전공 분야와 관련 연구 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률자문단은 CBDC와 관련한 법적 이슈와 법률·제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면서, 올 하반기중 실시할 외부연구용역 주제를 선정하고 결과물을 평가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된다.

CBDC와 관련해 주요하게 검토될 법적 이슈로는 CBDC 발행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여부, 한국은행이 CBDC를 직접 운영할 경우 민간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한국은행법상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CBDC계좌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할 경우 현행법상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한은법 제49조는 한은이 정부의 승인에 따라 ‘어떠한 규격·모양 및 권종의 한국은행권·주화’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CBDC가 포함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발행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한은의 CBDC 직접 발행을 위한 한은법 79조 개정 필요성도 주요 쟁점 사항이다. 한은법 제79조가 민간으로부터의 예금 수입을 제한하고 있어 이 조항이 유지되는 한 한은은 은행을 통한 간접운영방식으로만 CBDC를 도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아울러 개인과 기업 등이 보유한 CBDC 계좌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할 경우 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법정화폐로 CBDC만 발행되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도입되면, 개인 등은 화폐를 스스로 보관할 수 있는 선택권 없이, 가치 절하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거나 마이너스 금리를 감수하고 계좌에 유지해야 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자문단은 우선 내년 5월까지를 운영 기간으로 이같은 법적 쟁점과 필요사항을 검토한 뒤 추후 CBDC 연구 및 발행 추이에 따라 운영 기간 지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앞서 한은이 검토해왔던 법체계별 쟁점 사항 안에서 법률자문단과 함께 검토하고, 향후 관련 법 제·개정 단계에서도 법률자문단에 의견을 구하게 될 것”이라며 “우선 1년으로 운영 기간을 잡아놨지만 한은의 CBDC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역할이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CBDC 관련 법률적 검토. (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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