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교통카드 충전 없이'..후불교통카드 연령 낮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후불교통카드 18세→12세
청소년 283만명,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기능' 추가 가능해져
  • 등록 2020-04-23 오후 12:00:00

    수정 2020-04-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잔액이 부족합니다.”

버스를 탄 후,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하다는 음성 에 다시 내려 편의점으로 뛰어가던 중·고등학생들의 불편함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도 이제 후불 교통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 해당하는 283만명이 후불교통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카드에 생년월일을 입력해 청소년 할인 기능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성인 요금이 적용돼 카드를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

이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는 이달 27일부터 신한·국민·우리·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에서 발급한다.

이어 5월에 SC제일·경남·부산은행, 6월엔 현대·롯데카드와 전북·광주은행 7월엔 삼성·하나카드, 대구은행에서도 순차적으로 후불교통카드 발급을 할 예정이다.

후불기능이 있는 만큼, 카드발급서와 본인확인 서류 외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또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수준이나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월 5만원의 한도도 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청소년이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사용했던 5만원을 출금계좌를 통해 먼저 정산하면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원을 이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이용 한도가 있는 만큼, 연체를 해도 연체 이자 외에 불이익은 없다. 다만 밀린 대금을 낼 때까지 카드 이용이 정지되고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대리 변제에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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