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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한 후 13개월째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2심에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도합 징역 33년을 살게 됐다.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고 형기 동안 가석방이 없다면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98세(구속된 2017년 4월부터 33년)가 돼야 만기 출소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에서 친박계 공천을 위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받는다. 그는 새누리당 내에서 비박계보다 인지도에서 밀린 친박계 인사들이 공천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공천관리위원 구성에 참여했다. 또 친박계 당선을 위해 불법적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획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에 배당돼 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도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