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정치적 의견 공표’를 금지한 구군형법을 위반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단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이 전 단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 대원과 공모해 총 1만2323건의 게시글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 및 SNS 등에 댓글공작을 벌이고 관련 증거를 없애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과 이 전 단장 모두 상고했다. 특히 검찰은 2심에서 무죄 부분을 받은 총 3256건 게시글 중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 1732건과 ‘종북세력을 비난하는 글’ 425건 등 총 2157건 부분이 군형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이나 정부의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라며 “게시글 내용이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하더라도 사실관계의 성격, 게시 목적과 동기,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춰 주된 취지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라는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