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14년만에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심리한다

8월 30일 오후 2시 대법정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 사건
14년만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할까
실제 결정은 변론 이후 2~4개월 내
  • 등록 2018-06-18 오전 11:48:46

    수정 2018-06-18 오전 11:48:4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4년 만에 변경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오모씨가 제기한 병역법위반 사건(주심 김재형 대법관)과 남모씨가 내놓은 예비군법위반 사건(주심 박상옥 대법관)에 대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사건의 피고인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신도다. 이들은 각각 현역입영하라는 통지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에 불응해 병역법 위반과 예비군법 위반으로 기소돼 모두 1심과 원심(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공개변론에 부치는 것은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국내외 환경과 논의 변화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우리 국민의 통보 사안을 심사해 우리나라가 자유권규약을 위반했다고 공표했다.

국내적으로는 이와 관련해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상고심 관련 사건 수가 100건을 넘고 하급심에도 재판부별로 판결의 유무죄 결론이 갈리면서 동일 쟁점의 재판이 다수 계속 중이다.

변론에서의 쟁점은 병역법과 예비군법의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참고인들 간의 질의응답 등 전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별론 방청권은 8월 30일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인터넷과 텔레비전 등을 통한 방송 중계의 방식과 플랫폼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7월 중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전원합의기일)을 거쳐 2~4개월 이내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 세 번째로 열리는 변론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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