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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 씨에게 “오는 28일까지 상주본을 넘겨주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24일 문화재청은 최근 배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인도하지 않으면 반환 소송은 물론 문화재 은닉에 관한 범죄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배씨는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문화재청이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한다. 진상 규명을 하지 않으면 상주본을 내놓을 수 없다”고 했다.
상주본은 배익기씨 집 화제로 일부 그슬린 흔적이 있다. 앞으로 고발과 민사소송에 따라 상주본 행방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