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앙첨단소재' 주가 조작 의혹 피의자 압수수색

시세조종해 약 240억원 챙긴 혐의
  • 등록 2024-08-23 오후 5:12:03

    수정 2024-08-23 오후 5:12:03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인 2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첨단소재’(구 중앙디앤엠)의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받는 피의자를 상대로 23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이날 오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 A씨 등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여간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1주당 500원이던 해당 기업의 주가가 10배 이상 상승한 점으로 미뤄 A씨 등이 약 2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검찰은 퀀타피아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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