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아내 친구 데려가 유사성행위…가족들은 선처 원했다

  • 등록 2023-06-16 오후 10:12:06

    수정 2023-06-16 오후 10:12:0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내의 친구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6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A씨에 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에 사는 A씨는 지난해 9월 이른 새벽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친구 B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B씨가 술에 만취해 쓰러지자 A씨는 B씨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눕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까지 한 것.

B씨는 친구인 A씨 아내의 타지 생활로 인한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찾았다가 이같은 일을 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멀리서 찾아온 아내의 친구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피해자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며 “A씨는 아내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A씨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이같이 양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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