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심사위 결과 존중”

MB·김경수 포함 주목에 말 아껴
법무부, 23일 사면심사위 개최
  • 등록 2022-12-23 오후 6:24:31

    수정 2022-12-23 오후 6:24:31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23일 올 연말 특별사면에 대해 “사면권은 헌법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말 특사 관련 질문에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는 대통령 사면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을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말을 아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사 대상자 심사를 위한 사면심사위를 열었다.

법무부 장관이 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사면 실시를 건의하면, 이 건의안은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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