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23일 올 연말 특별사면에 대해 “사면권은 헌법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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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말 특사 관련 질문에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는 대통령 사면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을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말을 아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사 대상자 심사를 위한 사면심사위를 열었다.
법무부 장관이 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사면 실시를 건의하면, 이 건의안은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