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예고' 방치 자전거 가져간 부부…법원 "특수절도"

뒤늦게 자전거 찾으러 온 주인 신고로 덜미
  • 등록 2022-12-08 오후 3:20:29

    수정 2022-12-08 오후 3:20:29

보관소에 방치된 자전거.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오랫동안 주인이 찾지 않아 강제매각 처분을 앞둔 자전거를 가져간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혜원 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올해 초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자전거 보관소에서 “3월 초까지 이동하지 않으면 강제매각 처분 예정”이라는 구청장 명의 안내 스티커가 붙은 자전거를 2대를 발견했다.

이들은 구청장 명의 스티커를 본 후 이들 자전거들이 주인 없이 방치됐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A씨 부부는 스티커에 명시된 강제매각 처분일 이틀 전, 이들 자전거 2대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한 후 집으로 끌고 갔다.

하지만 하루 뒤 자전거 한대의 주인이 자신의 자전거가 사라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확인해 A씨 부부가 자전거 자물쇠를 절단한 후 자전거를 끌고 가는 모습을 확인해 이들 부부의 신원을 특정했다.

A씨 부부는 경찰 수사에서 “처분일자가 임박해 방치된 자전거로 생각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기소를 피하지 못했다. 형법상 2인 이상이 합심해 절도를 한 경우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된다.

재판부는 “처분일지가 임박해 A씨 부부가 소유 내지 관리자가 없는 방치된 자전거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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