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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혜원 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올해 초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자전거 보관소에서 “3월 초까지 이동하지 않으면 강제매각 처분 예정”이라는 구청장 명의 안내 스티커가 붙은 자전거를 2대를 발견했다.
이들은 구청장 명의 스티커를 본 후 이들 자전거들이 주인 없이 방치됐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확인해 A씨 부부가 자전거 자물쇠를 절단한 후 자전거를 끌고 가는 모습을 확인해 이들 부부의 신원을 특정했다.
A씨 부부는 경찰 수사에서 “처분일자가 임박해 방치된 자전거로 생각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기소를 피하지 못했다. 형법상 2인 이상이 합심해 절도를 한 경우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된다.
재판부는 “처분일지가 임박해 A씨 부부가 소유 내지 관리자가 없는 방치된 자전거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