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는 연합뉴스가 ‘뉴스콘텐츠 제휴계약 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또 본안 판결 전까지 뉴스콘텐츠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하는 동시에, 연합뉴스로 하여금 14일 이내에 담보로 2억원을 공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네이버·카카오의 포털서비스가 인터넷뉴스 콘텐츠 시장에서 80% 이상의 이용률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휴계약 해지의 경우 대상 언론매체가 공론의 장에서 상당 부분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제휴계약 해지는 엄격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평위 해지조항은 약관법상‘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나 ‘법률에 따른 사업자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사적 계약이더라도 사실상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성질을 고려할 때 제휴 언론매체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비춰 수긍할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 7월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를 포털서비스에 전송했다’며 32일간의 포털 내 노출중단 조치를 내린 후, 지난달 뉴스제휴 재평가를 실시해 제휴계약 해지를 네이버와 카카오에 권고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 같은 권고에 따라 지난달 12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연합뉴스는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고 3주 만에 이번 결정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