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전화해 상습 폭언 50대 실형…누범기간 또 범행

  • 등록 2021-09-13 오후 3:15:32

    수정 2021-09-13 오후 3:15:32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112에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부터 4월4일까지 총 73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제주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해 욕설과 폭언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에도 1년간 5000번 넘게 112로 전화해 600차례 가까운 폭언을 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 해 11개월에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4월 한 유흥주점에서 다른 손님 테이블로 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경찰관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정신이 다소 온전하지 못하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구속 중 언행이 상당히 개선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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