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코로나 갑질 막는다…공정위, 손실 떠넘기기 엄정 대응

[공정위 2021년 업무보고]
업종별 불공정행위 맞춤형 감시 강화
편의점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도 근절
노인 대상 태양광업체 불법행위 점검
  • 등록 2021-01-22 오후 2:00:00

    수정 2021-01-22 오후 2:00:00

지난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가게에 폐업 종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본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하락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게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방안을 공개했다.

계약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부과하는 행위를 갑질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계약서에 온라인 판매 현황을 누락할 경우도 불공정행위로 판단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업종별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맞춤형 감시도 강화한다. 외식업종의 경우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영업양도 승인조건으로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편의점에 대해서도 본사가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도 근절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신종 불공정행위도 엄정 대응한다. 오픈마켓에서 최저자 경쟁 손실분을 판매자에게 광고비·서버비 등으로 전가하는 행위도 갑질행위로 판단한다. 홈쇼핑업체가 방청객 인건비 등 방송제작비용을 입점 업체에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근절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 하도급대금 관련한 법위반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자동차 부품, 기계, 의류 등의 분야에 대해 하도급대금이 법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법위반 우려가 높은 건설업체들에 대해선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 취약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농촌 지역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태양광 설비 설치업체의 청약철회 방해·정보제공 미흡 등 방문판매업법 위반행위가 주요 대상이다.

또 은퇴자, 대학신입생, 사회초년생 등에 대한 맞춤형 다단계 피해예방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 불법 방문판매를 상시 점검해 무등록 다단계 영업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 등을 통해 상조업체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장례·혼례 이외에 기타 가정의례, 여행상품 등까지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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