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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방안을 공개했다.
계약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부과하는 행위를 갑질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계약서에 온라인 판매 현황을 누락할 경우도 불공정행위로 판단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업종별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맞춤형 감시도 강화한다. 외식업종의 경우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영업양도 승인조건으로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편의점에 대해서도 본사가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도 근절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 하도급대금 관련한 법위반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자동차 부품, 기계, 의류 등의 분야에 대해 하도급대금이 법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법위반 우려가 높은 건설업체들에 대해선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
또 은퇴자, 대학신입생, 사회초년생 등에 대한 맞춤형 다단계 피해예방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 불법 방문판매를 상시 점검해 무등록 다단계 영업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 등을 통해 상조업체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장례·혼례 이외에 기타 가정의례, 여행상품 등까지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