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2심 판단 재판부 정해졌다

서울고법, 부패전담부인 형사13부에 배당
1심, 이병기·조윤선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 등록 2019-07-17 오전 11:51:01

    수정 2019-07-17 오전 11:51:01

지난달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는 이병기(왼쪽부터), 조윤선, 김영석, 안종범.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조윤선(53)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60),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58),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사건을 부패전담부인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에 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에는 구회근(51·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와 강문경(50·28기), 이준영(44·31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주심은 구 부장판사가 맡는다. 아직 항소심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 전 실장 등은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세월호 특조위의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 등이 권력을 동원해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특조위 방해가 이뤄졌다”며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 사건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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