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매매처벌법 유사성교행위 알선 처벌 조항 합헌"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배 안 돼
건전한 상직으로 금지행위 알 수 있어
  • 등록 2019-01-03 오후 12:00:00

    수정 2019-01-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상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4만원 내지 6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를 영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2017년 6월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항소에 나섰고 항소심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돼자 불복, 상고심을 청구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제정했다. 해당 조항이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불명확하다고 취지다.

헌재는 하지만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 중 ‘유사성교행위’의 의미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교행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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