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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간 이견이 첨예한 쟁점 세법들이 심사과정에서 줄줄이 보류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를 목전에 둔 다음주를 여야간 세법전쟁의 ‘본게임’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 인상 등 주요 세법 줄줄이 보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는 21일 오후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김기식·정성호·홍종학 의원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개정안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들이 받는 세제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 기조와 패키지로 묶인 법안들이다.
조세소위 소속 한 의원은 “법인세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간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의 논의만 있었다”고 전했다.
‘최경환표’ 3대 패키지 중 하나인 배당소득증대세제(조특법 개정안)도 재논의로 밀렸다.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는 게 골자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가계로 흘러들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야당 조세소위원들은 “부자감세이고 실효성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주택 지원과 관련된 조특법 개정안 3건도 패키지로 묶여 재논의로 분류됐다. △임대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김현미 의원안)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과세이연(나성린 의원안)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나성린 의원안) 등이다.
앞선 이번주 조세소위 세법심사에서도 법인세·담뱃세 등 최대쟁점들은 줄줄이 보류됐던 바 있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쟁점이 될 만한 항목들은 대부분 재논의로 분류됐다”면서 “이번주 일독(一讀)을 마치면 다음주부터 ‘본게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잠정합의
한편 여야와 정부는 이날 조세소위에서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오는 2016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강석훈 의원안)을 잠정 합의했다.
현재 근로소득자들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소득공제율은 각각 15%, 30%, 30%다. 조세소위는 여기에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액에 대한 공제율은 현행 30%에서 40%로 상향하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다른 기재위 관계자는 “중산층의 세(稅) 혜택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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