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판매업자 ‘리시스’ 檢고발…“미등록 영업”

공정위, 시정명령·검찰고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후 첫 제재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도 적발
  • 등록 2024-09-04 오후 12:00:00

    수정 2024-09-04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립식 여행상품과 가전을 결합해 판매한 주식회사 리시스의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리시스는 회원으로부터 6∼9만원 가량의 월 회비를 받고 장래에 이용할 수 있는 여행상품(리조트 특별숙박권 등)을 판매했다. 또한 여행상품과 가전제품(노트북 등)을 결합한 형태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리시스가 2021년 하반기 체결한 여행·가전 결합상품 선불식 할부계약은 총 383건이며, 2023년 9월 기준 275건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

문제는 2022년 2월 할부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 대상에 포함돼 지자체 등록대상이지만, 리시스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리시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된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여행·가전 결합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할부계약을 통해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리시스의 행위에 대해선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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