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얼차려를 받다 쓰러져 숨진 훈련병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 조사 개시 여부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
| 인권위(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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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4일 “이날 열린 군 인권보호위원회에서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 개시를 의결하지 않고 다음 소위(25일)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와 군 당국이 진행하는 조사 상황 추이를 지켜보고 인권위가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한 훈련병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