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수익보전' NH투자증권·직원, 2심도 무죄

확정수익 보장 등 부당권유 판매 혐의
1·2심 “공모관계 인정 안 돼”…전원 무죄
  • 등록 2023-11-10 오후 3:06:05

    수정 2023-11-10 오후 3:06:0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상품을 판매한 뒤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005940) 법인과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옵티머스자산운용(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 3명과 법인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NH투자증권 직원 3명은 2019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상품을 판매한 뒤 목표 수익에 미달하자 투자자들에게 약 1억2000만원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검찰은 이들이 김재현 옵티머스 전 대표와 공모해 낮은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것을 공모했다고 봤다.

1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김 전 대표에게 운영상 실수를 교정하는 것을 넘어 펀드 목표 수익률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맞춰 오라는 의미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들 역시 김 전 대표의 설명과 투자제안서에 속아 이 사건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았기 때문에 취급수수료로 목표수익률을 맞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수익률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존재해야 하지만 그 증거는 김 전 대표의 진술일 뿐”이라며 “원심이 배척한 김 전 대표의 진술에 대해 당심에서도 납득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2020년 6월 옵티머스가 운용하던 사모펀드 환매가 중단되면서 불거졌다. 환매 중단 금액은 약 5146억원에 달하고,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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