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R&D세제 지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기업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많은 콘텐츠 기업은연구개발(R&D) 활동의 중요성은 절감하고 있으나, 기업 여력 및 콘텐츠 제작 특성상의 한계로 현행 세액공제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9일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가 발표한 ‘콘텐츠 R&D 세제지원 문제점 및 개선방향’ M-리포트에서는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조건이 완화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해당 설문조사는 영화,방송,애니메이션 등 영상 콘텐츠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의 콘텐츠 R&D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창작전담부서 및 창작전담인력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콘텐츠 기업은 현행 요건 중 장소적 제약 및 인력 수 규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외주/프리랜서 인력을 포함하거나, 배타적 독립공간 구성 조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국내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세제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M-리포트는 방송·통신·미디어 부문의 산업과 정책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미디어미래연구소의 전문 산업분석 보고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