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R&D 활성화하려면 세제지원 제도 바꿔야”

미디어미래연구소, 영화 방송 애니 등 300개 기업조사
창작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요건 채우기 어려워
한류 콘텐츠 활성화위해 인력과 공간 조건 완화해야
  • 등록 2021-03-09 오전 11:36:30

    수정 2021-03-09 오전 11:39:5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콘텐츠 R&D세제 지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기업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많은 콘텐츠 기업은연구개발(R&D) 활동의 중요성은 절감하고 있으나, 기업 여력 및 콘텐츠 제작 특성상의 한계로 현행 세액공제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9일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가 발표한 ‘콘텐츠 R&D 세제지원 문제점 및 개선방향’ M-리포트에서는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조건이 완화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해당 설문조사는 영화,방송,애니메이션 등 영상 콘텐츠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76%는 콘텐츠 사업에서의 R&D 활동은 콘텐츠의 기본적인 질적 향상과 사업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인식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의 콘텐츠 R&D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창작전담부서 및 창작전담인력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약 90%에 달하는 응답사가 창작전담부서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기업은 현행 요건 중 장소적 제약 및 인력 수 규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외주/프리랜서 인력을 포함하거나, 배타적 독립공간 구성 조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국내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세제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M-리포트는 방송·통신·미디어 부문의 산업과 정책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미디어미래연구소의 전문 산업분석 보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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