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나선다…"동승자도 엄정 대응"

7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피서지·관광지 주변 행락가 등 대상
  • 등록 2020-07-20 오후 12:00:00

    수정 2020-07-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피서철을 맞아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나선다.

지난 9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이 음주운전 차량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연합뉴스)
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피서지·관광지 주변 행락가, 고속도로 톨게이트·휴게소, 최근 3년간 피서철 음주사고 다발지역 등 취약지점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서철을 맞아 야외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음주운전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해 주 1회 이상 취약시간대에 지방청별 일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1~6월 음주사망사고를 보면 금요일의 비중이 19.3%로 가장 높고, 수요일(15.2%)과 일요일(14.5%)이 뒤를 이었다.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단속 장소를 바꿔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휴게소 등에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조치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방조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해 동승한 자 △지휘감독 관계에 잇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등이 해당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당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도 음주운전 방조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월말 기준 음주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4.6% 줄었지만 음주사고 건수는 10.8%, 부상자는 12.5% 증가했다. 또한 지난 9일 경기도 이천에서 만취 운전자가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을 들이받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형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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