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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자녀의 대학입시 스펙을 위해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교수들의 사례가 245건이나 추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연구 부정이 확인된 교수 11명에 대해 징계에 착수한다. 강원대 수의학과 부정입학 논란이 있었던 이병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아들은 편입학이 취소됐다.
교육부는 17일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열고 이러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열고 미성년 교수 자녀 논문이 다수 발견된 대학 15곳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감사 결과 14개 대학에서 총 115건의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이 추가로 확인됐다. 감사대상이 아닌 대학에서도 4차 추가 조사를 실시, 30개 대학에서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로 제출받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확인된 549건 외에도 245건이 추가, 모두 794건의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이 적발됐다.
정부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교수들의 논문은 1차적으로 소속 대학이 검증권한을 갖는다. 앞서 교육부는 교수들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게재 건수를 파악하기 위해 3차례 전수 조사를 벌였다. 교육부는 자체 검증과정이 부실하다고 판단한 15곳에 대해서는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이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논문의 공저자는 해당 연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1저자, 2저자 등으로 표기되는데 이와 무관하게 저자 표시를 한 경우 연구부정으로 처벌된다. 이번 감사에서 교수 7명은 자기 자녀를 부당하게 논문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나머지 교수 4명도 지인 자녀 등을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없음에도 불구, 공저자로 기재해 징계를 받게 됐다.
부산대 A교수와 경상대 B교수는 해당 대학의 자에 검증 결과에서는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교육부가 재검증한 결과 연구부정으로 최종 판정됐다. 성균관대 C교수는 2011년 당시 중1이던 자녀를 자신의 연구보고서에 허위 등재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대학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자녀는 2015학년도 대입에서 정시로 국내 대학에 입학했지만 해당 논문을 입시에 활용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부정입학 논란이 있었던 이병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아들의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은 취소가 확정됐다. 교육부는 이 교수 아들이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을 활용,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합격한 사실을 이번 감사에서 확인했다. 강원대에는 해당 학생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또 편입학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이 교수는 앞서 2014년~2015년 조카들의 서울대 수의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감사 결과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대학들의 책무성 높여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검증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후속조치를 끝까지 엄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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