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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사행위금지와 도박 등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박모(55)씨 등 12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알리바바’ ‘무명’ ‘뽀로로’ 등 불법 인터넷 경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설마권을 발행해 총 2100억 규모의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 아래 센터장을 둔 조직 형태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해 신분을 숨겼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불법 경마 사이트는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세금 탈루 및 범죄수익 등 불법자금을 유입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마사회와 협업체제를 유지해 단속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조폭 운영자금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