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조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걸 밝히지 않은 채 인스타그램에 광고성 글을 퍼뜨리는 이른바 ‘인플루언서(influencer) 마케팅’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소비자 노출 빈도를 의도적으로 올리려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걸 숨기는 인플루언서 활용 광고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인스타그램 내에서 광고가 많이 이뤄지는 다이어트 제품이나 화장품, 소형가전제품을 중점 조사한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지금까지는 인터넷 블로그를 중심으로 해 오던 관련 규제를 모바일 소셜미디어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인 과장은 또 “많은 사업자를 적발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정도가 심할 땐 해당 기업을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