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스타그램 '숨은 광고글' 제재 나선다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광고주-인플루언서 조사 나서
  • 등록 2018-09-05 오후 12:28:56

    수정 2018-09-05 오후 12:28:56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조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걸 밝히지 않은 채 인스타그램에 광고성 글을 퍼뜨리는 이른바 ‘인플루언서(influencer) 마케팅’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소비자 노출 빈도를 의도적으로 올리려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걸 숨기는 인플루언서 활용 광고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인스타그램 내에서 광고가 많이 이뤄지는 다이어트 제품이나 화장품, 소형가전제품을 중점 조사한다.

공정위는 일찌감치 기업들이 인터넷 블로거에 돈을 주고 블로거는 이를 숨긴 채 사용 후기 등 사실상 광고 글을 올리는 데 대해 감시해 왔다. 특히 액수가 큰 광고 집행 업체에는 시정 명령과 함께 많게는 수천만원대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이를 젊은 층의 패턴 변화에 맞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모바일 중심 소셜미디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젊은 층은 제품 구매에 앞서 소셜미디어에서 제품 사용 후기를 검색하고, 기업 역시 이에 맞춰 블로그보다는 소셜미디어 내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에게 돈을 주고 사용 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일이 늘고 있다. 소비자들도 이미 이 같은 인플루언서를 ‘팔이피플(판매자)’이라며 비꼬는 실정이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지금까지는 인터넷 블로그를 중심으로 해 오던 관련 규제를 모바일 소셜미디어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인 과장은 또 “많은 사업자를 적발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정도가 심할 땐 해당 기업을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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