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금리 3.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내년 6월 나온다

[2018경제정책]주택 분야
만 19~29세 가입 청약통장 금리·비과세 등 혜택
1월엔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 출시
"공적주택 18.8만가구 차질없이 공급..주거안정"
  • 등록 2017-12-27 오후 3:00:00

    수정 2017-12-27 오후 3:00:0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고 금리 3.3%를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내년 6월 출시된다. 기존 우대금리에 최대 0.35%포인트를 더 낮춘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내년 첫 선을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지난달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것으로 출시일이 내년 6월로 정해졌다. 만 19~29세,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가입 1년까지는 2.5%, 1~2년 3.0%, 2~10년 3.3%가 적용된다. 10년 이후에는 현재 일반 청약저축금리 수준인 1.8%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2019년1월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비과세 혜택을 추가할 예정이다.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청약저축처럼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범위 내에서 40%(최대 96만원) 소득공제 혜택도 준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디딤돌 대출의 공급규모를 당초 계획(7조6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많은 9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출금리도 0.1~0.25%포인트 낮춘다.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기존보다 금리를 낮춘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내년 1월 출시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기존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낮춰준다는 방침이다. 대출금액과 기간에 따라 현재 2.05~2.95% 수준에서 1.70~2.75%까지 낮아진다.

전세대출은 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한도를 3000만원 높여 수도권의 경우 1억7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도 기존 1.6~2.2%에서 1.2~2.1%로 최대 0.4%포인트 내려간다.

자료: 국토교통부
정부는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공적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한해 동안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를 준공하고 공공지원주택 4만가구 부지를 확보한다. 공공분양주택 1만8000가구를 분양 또는 착공한다. 총 18만8000가구의 공적주택이 공급되는 셈이다.

청년주택은 내년 7만실이 공급된다. 특히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셰어하우스와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산단형 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여성 안심주택 등 청년 수요를 고려해 다양한 형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육아 특화 설계·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내년 공급계획은 3만가구다.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내년에 7만가구 입지를 확정(지구지정)하고, 2019년에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 외의 공공분양주택과 민간이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공공 30%, 민영 20% 등 이전보다 2배 높아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은 혼인 7년 이내 유·무자녀 부부 및 예비 부부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저소득층이나 주택담보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 지원도 늘린다.

임차가구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2017년 대비 6.6% 인상해 서울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월 21만3000~40만3000원으로 상향해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고통받는 가계에 대해서는 기금·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한 리츠가 주택을 매입한 후 매도인에게 재임대하고, 매도인은 매도대금을 받아 은행에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3월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4월 이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금융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공급 계획 등에도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담대 원리금 상환 한계차주 지원구조.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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