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낸 뒤 음주 측정 거부한 30대, 2심도 무죄

지구대·경찰서 인계 후 음주측정 거부
검찰, 공소장에 ‘현장서 음주측정 거부’
경찰 “음주측정 요구 불가능했던 상황”
2심 “방어권 침해 우려” 검찰 항소 기각
  • 등록 2024-09-10 오전 11:14:21

    수정 2024-09-10 오전 11:14:2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부산지법 형사항소2-1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 7일 새벽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봤지만 A씨는 음주운전만 시인했을 뿐 음주 측정은 요구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소환한 뒤 “당시 피고인이 만취해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현장이 아닌 지구대와 경찰서로 인계된 이후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후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음주 측정 거부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없고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불허를 요구하는 이상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소 제기가 미흡해 피고인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상고와 재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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