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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오늘 오전 법사위 회의장 앞을 점거하며 농성하더니, 급기야는 법사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가로막고 집단적 폭력을 행사했다”며 “심각한 집단 폭력 행위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 집단 폭력으로 법사위원들은 물론 많은 취재진과 보좌진이 넘어지거나 다치고, 특히 한 법사위원은 얼굴에 심한 멍이 들었다. 보좌진 1명은 갈비뼈 부상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회의를 시작한 이후에도 법사위원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 안에 들어와 피켓을 들었고 회의장 밖에서도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워 법사위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제안한 국회선진화법을 어긴 국민의힘 의원들의 폭력 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4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수십 명은 공수처 설치법 등 법안 제출과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집단 폭력을 행사하며 회의 진행을 가로막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복되는 집단 폭력과 의사진행 방해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정치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한동훈·나경원 당대표 후보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자백한 것처럼 공소권 정도야 얼마든 거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처럼 사안이 중대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재판을 이유 없이 질질 끌고 있었다는 사실의 뒤에, 나 후보가 당시 법무부장관인 한 후보에게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청탁한 결과, 재판지연이라도 시킨 것이냐”며 “검찰 소극적 수사가 면죄부처럼 여겨져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슷한 일을 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