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손해배상 첫 재판…어트랙트vs더기버스 충돌

어트랙트, 10억원 상당 손배소송 제기
어트랙트 "1억5000만원 이상 횡령 흔적"
더기버스·안성일 대표 "구체적 피해 입증해야"
  • 등록 2024-07-11 오후 12:24:11

    수정 2024-07-11 오후 7:18:4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인 이른바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두고 소속사 어트랙트와 외주 용역사 더기버스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어트랙트 측은 업무 용역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횡령 등 불법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기버스 측은 멤버 분쟁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룹 피프티피프티 (사진=어트랙트)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어트랙트 측은 재판에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5000만원 이상의 횡령 흔적이 있다”며 “광고섭외 거절, 메일 계정 삭제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측은 “용역계약을 무단 파기했다고 하는데, 합의 해지된 것이고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 간 분쟁은 더기버스가 관여한 게 거의 없다”며 “언론에서 원고 측에 유리하게 많이 보도됐는데, 재판 절차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더기버스 측은 “(어트랙트는) 어떤 손해를 입증할 것인지에 대해 입증 계획도 없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는 건지 밝혀줬으면 한다”고도 했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각 광고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있는데, 구체적인 손해액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안 대표 등이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 용역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망·배임 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는 지난해 9월 일어난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사태의 배후에 더기버스가 있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는 어트랙트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업무용역 계약을 맺고 신인 여자 아이돌 개발·데뷔 프로젝트의 메인프로듀서 역할을 해왔다. 백 이사는 프로젝트의 관리·제반 업무를 수행했다.

어트랙트는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지난해 안 대표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현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한편 어트랙트는 지난해 12월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인 새나·아란·시오와 이들의 부모, 안 대표 등을 상대로 1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들 세 멤버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또 다른 멤버인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다음 재판은 9월 12일 오후 2시 2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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