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 출석정지' 김기현 징계…헌재 "임기만료로 심판 종료"

  • 등록 2024-06-27 오후 2:10:14

    수정 2024-06-27 오후 2:14:1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헌법재판소(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는 2024년 5월 30일 청구인의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임기 만료로 심판절차가 중단됐단 뜻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