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이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先) 대납하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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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고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인 30일 오전 6시 사이,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던 이로 국한했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 중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했다.
의료비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동안 지원하되, 우선 6개월 지원 후 계속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8일까지 이태원 사고로 응급실 이용이나 119 이송을 통해 중대본 전담인력 지원을 받아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들에게는 지원 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이태원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원대상자는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납부 후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의사 소견서(사고와 직접 관련성 인정 등)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과 같은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의료비 대납 또는 지급 이후에 환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질병 및 후유증이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대납하거나 환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용을 환수키로 했다.
의료비 대납 신청서 및 의료비 지급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상담센터 033/736/3330~2) 및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