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초등생 급식엔 성인용 대신 어린이용 수저 줘야"

인권위, 17개 시·도 교육감에 의견표명
"급식도 교육 일환, 알맞은 급식기구 사용 발달에 긍정적"
  • 등록 2019-08-01 오후 12:00:00

    수정 2019-08-01 오후 12:00:00

지난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 학생들이 급식을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초등학교 급식에 성인용 수저가 아닌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 등 제공을 포함해 학교급식 제공에서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인권위에는 초등학교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가 제공되고 있어 저학년 학생이 발달단계나 신체조건 등에 맞지 않는 수저를 사용해 식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행동이 제약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만 7~9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중 신장 백분위 수 50분위인 남자 아동은 122.1~138.4㎝, 여자 아동은 120.8~138.6㎝ 범위에 있어 성인 평균 신장과 큰 차이가 있다고 봤다. 이러한 차이 탓에 아동이 성인용 수저 사용이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초등학교에서의 급식이 올바른 식생활 관리나 전통 식문화 등을 학습하게 하는 교육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자신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급식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균형 있는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어린이용 수저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고 조리원의 업무 과중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수거·세척 과정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등 학교별 급식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급식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자 의무교육의 첫 단계인 초등교육 과정의 일부라는 점, 아동이 새롭게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학교에서의 급식과 교육의 관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에서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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