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송송 커플’인 배우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의 이혼 조종 절차가 성립됐다. 둘은 결혼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완전히 갈라서게 됐다. 양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조정 절차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송중기씨가 송혜교씨를 상대로 신청한 이혼 조정 사건의 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서 조정이 최종 성립돼 법적으로 완전히 갈라서게 됐다.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조정이 단시간에 끝난 것으로 봤을 때 양측이 사전에 합의안을 만들어와서 법원에 이대로 받아들여달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송중기씨는 지난달 26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협의 이혼과 달리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를 말한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한편 두 사람은 2016년 KBS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은 뒤 2017년 10월 결혼에 골인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의 ‘세기의 결혼식’에는 중국 스타 장쯔이(章子怡) 등 국내외 톱스타들이 총출동해 영화제를 방불케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