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대한변협, 구급대원 폭행 양형기준 강화 추진

5년간 119대원 폭행 1011건…구속상태 처벌 46건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에 119 구급대원 대상 명시
  • 등록 2019-01-03 오후 12:00:00

    수정 2019-01-03 오후 12:00:00

표=소방청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소방청이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119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 강화에 나선다.

소방청은 3일 구급출동을 한 119대원에 대한 폭행 근절을 위해 법령 개정을 진행 중이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대한변협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9대원에 대한 현장 활동 중 폭행은 최근 5년간 1011건으로 이 중 구속 상태에서 처벌을 받은 건수는 46건(4.5%)에 그친다.

이에 현재 구급대원이 최루액 분사기와 전자충격기 같은 자위수단 소지를 할 수 있고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소방기본법’ 등 주요 법령 개정안 10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더해 소방청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을 명시해 주도록 하는 ‘양형기준’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적극적 법률자문과 소방청 양형기준 개정안에 대한 동참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119대원 폭력행위 근절은 의법처벌에 앞서 국민의 인식전환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급대원을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온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번 더 해서 새해부터는 폭력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소방청·대한변협, 양형기준 개정 건의안(표=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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