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리조트 회원권 팔아 수십억 챙긴 일당 집유

대법, 모 투어 대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원심 확정
  • 등록 2018-08-02 오후 12:00:00

    수정 2018-08-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국 리조트 회원권을 싼값에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명으로부터 수십원을 가로챈 일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사기 및 여신금융업법, 관광진흥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레저개발 및 모 투어 대표 김모(42)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나모(43)씨, 김모(33)씨, 김모(58)씨 등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앞서 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1155명에게 가짜 리조트 회원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34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원래 1550만원에 이르는 전국 리조트 회원권을 추첨을 통해 당첨된 이들에게 298만원에 싸게 판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 김씨는 애초에 관광사업 등록 등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로 불법 리조트 회원 모집에 나선 혐의도 받았다.

직원 나모씨 등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 여신금융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회사가 회원권 카드 결제 후 취소 비율이 높아 카드사로부터 가맹점계약 해지를 당하자 다른 상호로 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뒤 대표 김씨에게 카드단말기를 빌려줘 김씨가 카드 결제로 회원 모집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저지른 범행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기 피해액 합계가 매우 큰 액수이며 (피고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지급금액의 환불을 구하는 사람에 대해 전액 환불이 이뤄진 진 것으로 보이고 환불 회비 역시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심과 대법원은 모두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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