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대형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가스공사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재판정이 나왔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달 24일 인천기지 가스누설 사고에 대한 가스공사의 운영책임이 있고, 따라서 피해액 554억원 중에서 333억원을 가스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중재판정을 내놨습니다.
인천 송도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가스공사의 LNG 생산기지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05년 9월부터 1년간입니다.
현재는 누출사고에 대한 보강공사가 마무리돼 생산기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당시 가스가 1년동안 새고 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인천 지역을 비롯한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았습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르면 부정당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이들 건설사의 입찰 자격 제한을 회사 법무팀에 의뢰한 상황입니다. 입찰 제한 최종 결과는 다음달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데일리 안승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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