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려던 유가족들은 그가 이미 출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전 8시 7분께 용산구청 9층 구청장실 앞에 강하게 항의에 나섰다. 또 일부는 잠긴 구청장실 앞을 점거하고 문을 두드리며, 보안 직원들과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끝내 구청장실 문이 열리지 않자, 이들은 사퇴촉구문 등을 출입구에 붙이고 돌아섰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인 고(故) 신애진씨의 어머니 김남희씨는 “무한한 마음의 책임을 느낀다고 하는 자가 어떻게 감히 참사 관련 트라우마로 보석을 신청하느냐”며 “박희영은 참사 전에도 안전과 관련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귀가 후 인파가 밀집한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매뉴얼대로 진행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다”고 비판했다.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도 부실 대응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 박 구청장을 향해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일침을 놨다. 이 위원장은 “총괄 책임자로서 사회적 참사 대응 과정에서 단 한가지도 자신 직무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않은 박희영에게 법적, 행정적, 도의적 책임을 묻고 있다”며 “참사 직후 해명하는 내내 거짓말하고 들통 나니까 고개 숙이며 눈물 흘리던 게 생생한데 기본적인 공직자 자질을 상실했다”고 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7일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직후 충격과 스트레스로 불면과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